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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사진: '청와대' 제공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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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투데이코리아=이광효 기자]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을 둘러싼 여·야의 입장차이로 인해 ‘2010년도 예산안’ 심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연내에 ‘2010년도 예산안’이 통과되지 않아 준예산을 집행해야 할 경우 오는 2010년 1월 1일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하라고 지시했다.
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40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“서민생활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”며 “준예산을 집행해야 할 경우, 내년 1월 1일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하라”고 지시했다.
이 대통령은 “비상국무회의를 통해 준예산 집행 지침 등 관련계획을 심의·의결해서 부처별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”고 당부했다.
이 대통령은 “준예산으로는 법률상 지출의무가 없는 정책사업은 추진이 어려운 것 아니냐?”며 “계속 사업 외에 사회간접자본 사업 추진도 지연이 불가피하다”고 지적했다.
또한 “예산이 집행되지 않음으로써 가장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서민들인데 준예산으로 갈 경우, 서민들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들의 봉급지급도 전체적으로 유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?”고 덧붙였다.
참고로 현행 헌법에 의하면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▲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·운영 ▲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▲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다.